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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약 부작용 논란카테고리 없음 2026. 9. 21. 22:40

1. 서론: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처방 확대와 신경안과적 안전성 쟁점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 약물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이래 강력한 체중 감량 및 심혈관 보호 효능이 입증되면서 현대 비만 의학의 패러다임을 급격히 재편하였다.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의 위고비(Wegovy)와 오젬픽(Ozempic, 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 릴리(Eli Lilly)의 마운자로(Mounjaro, 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매년 수천만 건 이상 처방되며 대규모 임상 코호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처방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위마비나 췌장염 등 기존에 알려진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넘어, 비가역적 시력 손상을 초래하는 비동맥염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on-Arteritic Anterior Ischemic Optic Neuropathy, 이하 NAION)과의 상관관계가 제기되면서 규제 당국과 법조계, 임상 현장에서 안전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NAION은 안구 후방의 단모양체동맥을 통한 혈류 공급이 급격히 차단되어 시신경 유두 부종과 축삭 괴사가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다. 통증 없이 아침 기상 직후 편측 시력 상실이나 하방 시야 결손으로 발현하는 특징이 있으며, 영구적 손상으로 이어져 아직까지 공인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최근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제조물 책임 소송의 쟁점, 덴마크 등 유럽의 행정 보상 선결 사례, 상충하는 대규모 역학 데이터의 임상적 신뢰도, 병태생리학적 발병 기전의 타당성, 그리고 국내외 규제 현황 및 전문가 견해를 학술적 관점에서 통합 검토한다.

2. 미국 내 사법적 분쟁 현황 및 제조물 책임 소송의 핵심 쟁점
미국 사법체계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복용 후 발생한 영구적 시력 저하와 관련하여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연방 다지역소송(MDL)과 주 법원 다주소송(MCL)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다.
연방 다지역소송(MDL 3163)과 주 법원 소송(MCL) 결집
미국 다지역소송재판패널(JPML)은 2025년 12월, 미국 전역의 연방법원에 제기된 GLP-1 제제 유발 NAION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법관 카렌 S. 마스턴, Judge Karen S. Marston)에 병합 배정하여 'MDL 3163'을 신설하였다. 이는 위마비, 장폐색 등 위장관계 신체 상해를 심리하는 기존의 'MDL 3094'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전담 재판부로서, 안과적 손상의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법의학적 검토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MDL 3163에는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젭바운드 등을 투여한 뒤 실명에 이른 원고들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병합되어 계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재판부는 원고단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적 인과성 증거를 청문하는 '사이언스 데이(Science Day)'를 여는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노보 노디스크의 북미 본사가 소재한 뉴저지주에서는 바츠 앤 룩센버그(Weitz & Luxenberg), 모틀리 라이스(Motley Rice) 등 대형 불법행위 전문 로펌들이 주 법원에 90건 이상의 개별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뉴저지주 대법원에 집중 관할을 위한 다주소송(MCL) 지정을 신청하여 절차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 법적 쟁점: 고지 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
원고 측 법률대리인단이 전개하는 핵심 청구 논거는 크게 네 가지 법리로 집약된다.

경고 의무 해태(Failure to Warn): 제약사가 시판 전 임상 데이터, 시판 후 자발적 부작용 보고(FAERS), 학술 문헌 등을 통해 세마글루타이드의 허혈성 시신경 손상 유발 잠재성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설명서 및 의사용 처방 라벨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 및 엄격 제조물 책임(Strict Liability): 해당 약물이 특정 대사 경로를 자극하여 미세혈관 허혈을 일으킬 위험성이 내재해 있음에도 위험을 상쇄할 안전 장치나 충분한 스크리닝 지침 없이 공급되어 제품 자체가 통상적 기대보다 위험하다는 법리다.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묵시적 보증 위반(Breach of Warranty): 비만 및 당뇨 관리의 안전성과 심혈관 보호 이점만을 부각하는 대대적 마케팅을 진행하는 동안 잠재적 실명 위험 정보를 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망하였다는 주장이다.
피고인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는 NAION이 당뇨병, 고혈압, 죽상경화증, 수면무호흡증 등 대사증후군 환자 집단에서 기저 혈관 질환으로 인해 자연 발생하는 합병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시험(RCT)에서 유의미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통계적 연관성만으로는 법적 인과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항변을 지속하고 있다.
3. 덴마크 환자 피해 보상 사례와 행정적·사법적 판단의 차이
미국 원고인단이 제조사의 위험성 인지 증거로 원용하고 있는 덴마크의 보상 사례는 소송에 의한 사법적 배상 판결이 아니라, 북유럽 특유의 공적 의약품 무과실 보상 제도의 산물이다.
노보 노디스크 본국인 덴마크의 준사법 독립기관인 덴마크 환자보상협회(Patienterstatningen)는 오젬픽 또는 위고비 투여 후 NAION을 진단받은 환자 27명에 대해 총 150만 달러(약 21억 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하였다. 또한 수십 건의 유사 사례에 대해 심사가 추가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 기준 덴마크 환자보상협회(Patienterstatningen) 미국 법원 제조물 책임 소송(MDL 3163 / MCL) 제도의 성격 정부 주도 공적 무과실 의약품 피해 구제 행정 처분 사법적 배심원 재판 기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과관계 입증 수준 투약과 발병 시점 간의 시간적 개연성 및 배제 진단 충족 시 인정 고도의 과학적·의학적 일반 인과성 및 제약사 과실 입증 필수 제약사 책임 귀속 제약사의 불법행위나 제품 결함을 전제하지 않음 (제약사 비관여) 제약사의 은폐, 라벨 미표기 과실 입증 시 징벌적 배상 부과 가능 보상의 법적 성격 환자의 치료비 및 기본 생활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적 성격 징벌적·전보적 손해배상 및 제품 라벨 변경을 강제하는 사법적 판결 덴마크 환자보상협회의 결정은 약물 투약과 희귀 부작용 발현 사이에 합리적 수준의 시간적 상관성이 존재하고 다른 명백한 외부 원인이 배제될 경우 제약사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환자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 원리에 기초한다. 따라서 노보 노디스크는 보상 심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처분이 세마글루타이드의 결함을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송에서는 유럽 규제 기관의 평가와 더불어 제약사의 예견 가능성을 논증하는 핵심 정황 증거로 다루어지고 있다.
4.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 연관성에 관한 임상역학 연구 비교 분석
의학계에서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 간의 상관관계는 분석에 사용된 코호트의 표본 추출 방식, 대조군 설정, 그리고 분산 데이터망의 특성에 따라 극단적으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단일 3차 병원 연구의 파장과 방법론적 한계
2024년 7월 JAMA Ophthalmology에 발표된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매사추세츠 안과이비인후과병원(Mass Eye and Ear) 연구진(Hathaway et al.)의 후향적 매칭 코호트 연구는 안전성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해당 연구는 신경안과 진료를 위해 3차 전문 의료기관에 내원한 16,82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통해 세마글루타이드 투여군과 비GLP-1 약물 복용군을 비교하였다.
제2형 당뇨병 코호트: 36개월 누적 발생률 8.9% 대 1.8% (위험비 HR = 4.28, 95% CI: 1.62–11.29, P < 0.001)
과체중/비만 코호트: 36개월 누적 발생률 6.7% 대 0.8% (위험비 HR = 7.64, 95% CI: 2.21–26.36, P < 0.001)
이 연구는 비만 환자군에서 위험비가 7배를 초과한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으나, 학계는 즉각 심각한 역학적 왜곡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 대상자 전원이 이미 중증 안과 질환으로 3차 의뢰 기관을 찾은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 편향(Referral Bias)'이 본질적으로 개입되었으며, 3년 누적 발병률 6~8%는 일반 인구 집단의 자연 발병률(10만 인년당 2~10건)보다 수십 배 이상 부풀려진 수치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통계 분석에 사용된 실제 사건 발생 건수 자체가 당뇨 코호트 23건, 비만 코호트 23건으로 매우 작아 신뢰구간이 지나치게 넓고 불안정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OHDSI 네트워크 기반 대규모 다기관 분산 분석의 반증
단일 센터 연구의 표본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 2025년 2월 발표된 OHDSI(Observational Health Data Sciences and Informatics) 다기관 연구(Cai et al.)는 전 세계 14개 전자의무기록 및 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 3,710만 명(신규 세마글루타이드 투여군 810,390명 포함)을 분석하였다.
세마글루타이드 신규 사용자의 NAION 조발생률은 10만 인년당 14.5건으로, 일반 인구의 기저 발생률에 근접한 지극히 낮은 절대 수치를 나타냈다.
SGLT2 억제제(엠파글리플로진), DPP-4 억제제(시타글립틴), 설포닐우레아(글리피지드)를 활성 대조군(Active Comparator)으로 설정한 분석에서, 포괄적 NAION 진단 기준 적용 시 위험비는 각각 HR = 1.44, 1.30, 1.23으로 모두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다.
동일 환자의 약물 복용 전후를 비교하는 자기대조 환자군 분석(SCCS)에서만 IRR = 1.32(95% CI: 1.14–1.54)의 완만한 위험 증가가 관찰되어, 초기 연구에서 보고된 상대 위험도는 통계적 왜곡에 따른 과대평가였음이 확인되었다.
실사용 보건의료체계 빅데이터의 격차 (DHA 대 VHA)
미국 국방보건청(DHA)이 군 보건의료체계 가입자 121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역학 조사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은 당뇨병 환자의 NAION 진단율이 0.08%로 집계되었다. 이는 여타 경구용 및 주사제 당뇨약 복용군의 진단율인 0.26%와 비교할 때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는 수치로, 약물이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102,361명의 재향군인 당뇨 환자를 추적한 미국 보훈부(VHA) 코호트 연구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 투여군이 SGLT2 억제제 투여군 대비 HR = 2.33(95% CI: 1.53–3.54)의 유의미한 상대 위험도 증가를 보였으며, 2.1년 누적 발병률은 세마글루타이드군 0.29%, 대조군 0.12%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차이는 VHA 코호트가 고령, 남성, 중증 동반 심혈관 질환자 비율이 극도로 높은 특수 인구 집단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코호트 및 출처 표본 규모 및 대상군 대조 약물군 산출 위험도 지표 연구상 확인된 발생 수준 주요 방법론적 특성 및 제한점 Mass Eye & Ear 연구 (Hathaway et al., 2024) 16,827명 (3차 신경안과 내원 환자) 비GLP-1 당뇨 및 비만 치료제 당뇨군 HR = 4.28 비만군 HR = 7.64 3년 누적 발병률: 당뇨 8.9%, 비만 6.7% 전문 안과 의뢰 환자 편향 극심, 적은 사건 발생 수로 위험도 대폭 과대평가 OHDSI 글로벌 네트워크 (Cai et al., 2025) 3,710만 명 (14개 전자의무기록/청구자료) SGLT2i, DPP-4i, 설포닐우레아 활성 대조군 대비 무의미 SCCS IRR = 1.32 10만 인년당 14.5건 (매우 낮은 절대 발생 빈도) 대규모 다기관 실사용 데이터로 일반화 가능성 우수, 진단 민감도별 차이 존재 미 국방보건청(DHA) 연구 (미 국방부 체계, 2026) 121만 명 (군 보건체계 가입자 전수) 기타 당뇨병 치료제 복용군 상대적 위험 감소 경향 관찰 세마글루타이드군 0.08% 타 당뇨약 복용군 0.26% 현역 및 군 가족 중심의 상대적 건강 코호트로 타 연구 대비 유병률 낮음 미 보훈부(VHA) 코호트 (Veterans Affairs, 2025) 102,361명 (제2형 당뇨 재향군인) SGLT2 억제제 복용군 가중 위험비 HR = 2.33 2.1년 누적 발병률: 세마글루타이드 0.29% vs 0.12% 고령 남성 위주의 중증 혈관질환 고위험군 데이터로 일반인 적용에 한계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세마글루타이드 사용으로 인한 상대적 위험 증가율은 연구 설계에 따라 1.3배에서 2.3배 내외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며, 초기 연구가 제시한 7배 이상의 급증은 표본 추출 편향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절대 위험도 관점에서는 투여 환자 1만 명당 1명 내외의 추가 발병에 불과하여 통계적 신호와 실제 임상 현장의 위험 체감도 사이에는 현격한 간극이 존재한다.
5. 병태생리학적 기전 가설과 인과관계 검증의 한계
세마글루타이드와 NAION 사이의 병태생리학적 연결 고리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으나, 생물학적 인과성을 단정할 실험적 증거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은 시신경 유두(optic nerve head)에 미세 순환 장애가 발생할 때 유발된다. 의학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유발 기전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급격한 혈당 강하에 따른 삼투압 변동 가설이다. 과거 대규모 당뇨병 합병증 연구(DCCT)에서 입증된 '초기 망막병증 악화(Early Worsening of Diabetic Retinopathy)' 현상과 마찬가지로, 고혈당 상태에 적응되어 있던 혈관 내 환경에서 세마글루타이드 투여 후 혈당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망막 및 시신경 세포막 사이의 삼투압 불균형이 초래되어 시신경 유두 부종을 유발하고 좁은 공막관 내에서 구획 증후군을 촉발할 수 있다.
둘째는 전신 혈역학적 자율신경 조절 장애 및 야간 혈류 저하 가설이다. GLP-1 수용체는 심근 및 혈관 내피세포 전반에 분포하여 안정 시 심박수를 분당 수 회 증가시키고 전신 혈관 저항을 감소시킨다. 이 과정에서 기저 자율신경병증을 가진 당뇨 환자가 야간 혈압의 과도한 강하(Nocturnal Dipping)를 겪게 되면, 시신경 관류압(평균동맥압에서 안압을 뺀 수치)이 임계치 이하로 떨어져 기상 직후 급성 허혈성 경색이 유도될 수 있다.
셋째는 급격한 체중 감량에 수반되는 체액량 감소와 혈액 농축 현상이다. 식욕 억제와 위장관 배출 지연으로 수분 섭취가 급감하고 이뇨 작용이 동반되면서 발생하는 탈수 상태가 미세혈관 순환 장애를 악화시키는 기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적 기전에도 불구하고 역학 연구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난제는 '적응증에 의한 교란(Confounding by Indication)'이다. 세마글루타이드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군은 이미 장기간의 불량한 당뇨 조절, 중증 비만,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이들 질환은 그 자체로 미세혈관 경색 및 NAION의 확립된 독립적 위험 인자다. 더욱이 유두 함몰비가 거의 없는 선천적으로 협소한 시신경 구조('disc-at-risk')를 지닌 환자에게 허혈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시신경병증의 발생이 약물의 직접적 독성인지 아니면 고위험 환자군의 기저 질환 악화에 기인한 우연한 시간적 일치인지를 명확히 감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6. 글로벌 규제 기관의 평가 경과 및 제품 라벨 반영 현황
환자 안전을 감독하는 각국 의약품 규제 당국은 축적된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이한 규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제품 라벨 및 임상 지침 간의 비대칭성을 야기하고 있다.

규제 기관 조사 착수 시점 및 경과 공식 안전성 평가 결과 제품 허가사항(라벨) 반영 여부 권고 조치 및 임상 가이드라인 유럽의약품청 (EMA) 2024년 12월 평가 개시, 2025년 6월 PRAC 종결 세마글루타이드 복용과 NAION 간의 인과적 관련성 인정, '매우 드문 부작용(Very Rare, 1/10,000 이하)'으로 공식 분류 오젬픽, 리벨서스, 위고비 제품설명서(SmPC) 이상반응 항목에 NAION 공식 추가 급격한 시력 저하 발생 시 지체 없이 진료할 것; NAION 확진 시 세마글루타이드 투여를 즉시 영구 중단할 것 미국 식품의약국 (FDA) 2024년 중반부터 FAERS 및 대규모 청구자료 분석 착수 역학 데이터 간의 상충성 및 명확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증거 부족을 이유로 조사 지속 상태 유지 현 시점까지 NAION 관련 블랙박스 경고나 주의사항 문구 미반영 급격한 경고 문구 삽입보다는 과학적 인과성 확증을 위한 추가 데이터 모니터링 요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 국내 시판 허가 이후 해외 규제 조치 지속 모니터링 국내 부작용 보고 현황 및 해외 규제 기관(EMA)의 평가 자료를 검토 중이며, 인과관계 미확립 판정 급성 췌장염 등은 허가사항 기재 완료, NAION은 추가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예정 허가 범위(BMI 기준 등)를 벗어난 오남용 방지 및 비대면 처방 관리 강화 지도 유럽 EMA 산하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는 임상시험, 역학 문헌, 시판 후 데이터 전반을 검토한 후 성인 제2형 당뇨 환자에서 세마글루타이드 노출이 NAION 위험을 대조군 대비 약 2배 증가시키며, 이는 연간 치료 환자 1만 인년당 약 1건의 추가 발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미국 FDA는 관찰 연구의 비뚤림과 대규모 전향적 확증 데이터의 부재를 근거로 라벨 개정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미국 내 원고 측 변호인단은 EMA의 조치를 FDA의 늑장 대응 및 제조사의 경고 불이행을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7. 국내 시장 처방 실태, 이상반응 접수 현황 및 전문가 안전성 평가
국내에서도 위고비의 본격 출시와 마운자로의 처방 확대로 GLP-1 제제의 시장 점유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부작용 관리가 보건당국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의약품 유통 규모 및 국내외 이상사례 보고 현황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 집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국내 누적 매출은 마운자로가 7,443억 원, 위고비가 2,170억 원을 기록했으며, 양대 약물의 누적 처방 건수는 270만 건을 돌파했다.

이러한 막대한 처방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중증 이상반응 발생 건수는 매우 낮은 빈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NAION 보고: 위고비 시판 이후 2026년 6월까지 국내에서 식약처로 보고된 NAION 이상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기타 중증 이상사례: 급성 췌장염의 경우 위고비 관련 4건, 마운자로 관련 3건이 보고되었으나, 식약처는 약물 자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립된 사례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비교 현황: 위고비가 약 1,020만 개 판매된 영국의 경우에도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에 보고된 NAION 사례는 3건에 그쳐,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극도로 희귀함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전문 의료진의 임상적 득실(Risk-Benefit) 평가
국내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은 비과학적인 부작용 공포로 인해 대사질환 치료를 중단하거나 기피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위험 대비 이익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고 있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할 때 세마글루타이드 투여군에서 NAION이 발생할 확률은 1만 명 중 1명 수준으로 절대 위험도가 지극히 낮다. 비만 치료를 통해 달성되는 15~20%의 체중 감량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주요 심혈관 사건(MACE)을 예방하고 제2형 당뇨병을 관해 상태로 이끌어 수명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므로, 부작용의 희박한 위험보다 약물 치료가 제공하는 건강상 이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평가했다.
비만 및 대사증후군 환자는 기저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담석증 동반 비율이 높아 비만 상태 자체가 췌장염이나 미세혈관 허혈의 강력한 선행 원인이 된다. 따라서 투약 후 나타난 이상반응이 약물 독성에 의한 것인지, 고도비만 환자가 지닌 혈관 및 대사적 취약성이 표출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섣부른 인과성 단정을 경계했다.
8. 종합 결론 및 향후 전망
세마글루타이드 및 차세대 GLP-1 계열 제제를 둘러싼 NAION 유발 논란과 글로벌 집단 소송은 블록버스터 혁신 신약이 대규모 대중 처방 단계로 진입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시판 후 안전성 검증(Pharmacovigilance)'의 전형적인 갈등 양상을 보여준다.

법적 차원에서는 제약사가 희귀 부작용의 징후를 라벨에 적기에 반영했는지가 징벌적 배상 책임의 핵심 공방 요인이 되겠으나, 임상 및 보건학적 차원에서는 '1만 명당 1명 수준의 극히 낮은 절대 위험'과 '압도적인 대사 질환 완화 및 심혈관 생존율 개선'이라는 득실 균형(Risk-Benefit Balance)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향후 의료진과 보건당국은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나 무분별한 투약 기피를 차단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합리적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첫째, 기저 안과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성 망막병증,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고위험 환자, 또는 이미 편측 눈에 NAION을 앓았던 환자의 경우 투약 전 시신경 구조에 대한 사전 안과적 평가를 시행하고 잠재적 위험성을 설명해야 한다.
둘째, 급격한 혈당 강하 및 혈압 변동으로 인한 시신경 유두의 삼투압·혈역학적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용량 증량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셋째, 투약 중 환자가 기상 직후 무통성 시력 저하, 시야 흐림, 암점 등 시각 이상을 인지할 경우 즉시 투약을 중단하고 정밀 신경안과 진료를 받도록 지도하는 표준 안전 수칙이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상 체중이나 경미한 과체중 소비자가 미용 목적으로 비대면 처방을 통해 약물을 오남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의학적 이득이 위험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인구 집단에서의 불필요한 부작용 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