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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의와 도전, 글로벌 도약을 위한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2023.08.22)
    카테고리 없음 2023. 10. 30. 22:53

    1. 보고주문

    ○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보고함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

    2. 제안이유

    ○ 세계 최고의 혁신적 R&D, 선도국과 함께하는 R&D,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R&D 다운 R&D로 탈바꿈하기 위해
    - 기존의 양적 증가 중심의 R&D 시스템을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고자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검토 배경

    1. 추진 배경

    □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초격차 기술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가르는 위기 상황
    □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가기 위한 시스템 전환이 필요
    ㅇ 세계 최초, 최고와 글로벌 지향의 혁신적 연구와 인재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2. R&D 비효율 개선의 주안점

    □ (R&D 관리 측면) R&D사업 파편화, 전문기관의 관리역량 취약, 온정주의적 평가 문제
    ○ (사업‧과제 파편화) R&D사업은 ‘19년 700여개에서 ’23년 1,200여개로 증가, R&D과제 7.6만개(‘22년)로 내실있는 관리가 곤란
    ○ (전문기관 역량 제고) 각 부처 R&D 사업을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재 역량으로 7.6만개 과제를 관리하기에 역부족
    ※ 역량이 부족한 전문기관이 특정 연구자에 유리하게 과제를 기획, 과제 선정‧ 연구비 사용의 불투명성, 평가의 비전문성
    ○ (온정주의 평가) 사업‧기관평가의 관대화로 성과평가를 통한 부실사업 구조조정에 한계
    □ (국내 중심의 R&D) 우리R&D 중 국제공동연구 예산은 1.6%에 불과하고, 국제공동연구 수도 감소하는 등 나홀로 R&D 현상 심화
    ※ 정부R&D 과제 중 국제공동연구과제(%) : (’17) 1.02 → (‘21) 0.39
    □ (연구기관 간 칸막이) 대학‧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로 융합연구, 경쟁‧도전적 연구문화 형성에 한계

    나. 제도개선 추진과제

    < 기본 방향 >

    □ 정부 R&D 혁신으로 그 간의 누적된 비효율을 해소하고,
    ○ 세계 최고의 혁신적 R&D, 가치를 공유하는 선도국과 함께하는 R&D,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R&D다운 R&D’로 탈바꿈
    ⇨ 양적 증가 중심 R&D시스템을 혁신‧도전의 선도형 R&D시스템으로 대전환

    쉽게 성공하는 R&D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R&D
    국내에 갇혀있는 R&D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는 R&D
    관행적 칸막이에 의한 R&D 실력 경쟁에 의한 R&D
    분산 파편화 R&D 신속 유연, 임무지향형 R&D


    1. (개방성‧수월성) 국내 연구 위주에서 글로벌 협력연구로 전환

    □ 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애요소 개선
    ○ 글로벌 공동협력 촉진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정부R&D(공동연구)에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법령 개정 추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 지식재산권 소유‧활용 등을 포함하여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정부R&D 참여, 연구비 사용, 지식재산권 등 성과 소유·활용, 연구보안 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혁신을 위해 글로벌R&D 혁신 위원회 운영

    □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자 및 연구기관 정보 활용
    ○ 전략기술별 주요국의 최고수준 연구자·연구기관을 논문·특허 등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글로벌 협력 시 전략성 제고
    - 미국과 협력이 중요한 핵심·신흥기술* 우선 추진
    * ①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②배터리 및 에너지 기술, ③반도체, ④디지털 경제, ⑤양자정보과학기술

    □ 출연(연) (가칭)글로벌TOP 전략연구단 도입
    ○ 기관 간 칸막이를 파괴하고 최고의 연구를 위해 국내‧외 산·학·연과 협력·혁신하는 (가칭)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선발·지원
    * 공모·경쟁을 통해 상한액 없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매트릭스형 통합예산 활용)
    - 최고의 과학기술 역량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서 국내 산·학·연 연구자가 소속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기관과 협력하는 개방형 연구조직으로 운영
    * 최고수준의 연구를 위해 기관 간 보유기술·장비·인력·사업비 등 상호 활용

    2. (신속‧유연한 R&D) 정부 R&D 지원시스템 혁신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도전적 연구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추진
    -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제도 정비
    - 국가 정책적으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적극 추진
    □ 유연한 예산 배분‧조정체계 도입
    ○ 필요시 부처별로 할당된 지출한도를 재정당국과 협의 하에 초과‧미달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하여 예산 배분조정의 유연성‧실효성 강화
    ○ 부처 고유임무 수행型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의 파편화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유연성‧적시성 제고
    * 주요 R&D 사업 수: (’18년) 477개 → (’23년) 1,266개(2.7배 증가)
    □ 과기혁신본부 투자‧평가 연계 강화
    ○ 과기혁신본부 투자, 평가부서를 통합하여 R&D 재정집행점검, 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 및 구조조정에 확실히 반영
    - 우수 민간 전문가를 등용하여 전문성 강화 추진
    □ 출연(연) 예산‧인력 운영 개선
    ○ 매트릭스형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인력운영*을 개선하여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해 신속·유연한 예산·인력 지원
    *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한 최고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全출연(연) 차원의 탄력적 인력운용방안 마련 추진
    - 예산‧정원은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기관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연구현장 의견수렴 등 추진

    3. (투명성‧전문성) 평가관리제도 혁신

    □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역량점검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마련
    ○ 최고의 국내외 전문가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PM 권한 강화 등)
    * DARPA, NIH, NSF 등 선진 기관의 사업관리 기법 벤치마킹·적용
    -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 강화방안과 주인있는 기획 등 카르텔 유발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 병행 추진
    □ 데이터 기반 R&D 통합관리(IRIS 2.0) 전면 도입
    ○ 정부R&D 과제관리(기획·집행·평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전환
    ○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관리하던 정보를 통합연구지원시스템으로 통합하고, AI‧빅데이터 기반 R&D 관리 시스템 도입
    * IRIS 적용 기관 수 확대 : ’22년 5개 기관 → ‘23년 29개 기관

    < IRIS 2.0의 주요 기능 >

    추진 과제 내용
    투명성 강화 연구비 일정규모, 일정횟수 이상인 기업 등의 과제 및 연구비 내역 공개
    우수 연구자 빅데이터, AI로 연구자 업적 정보 등 분석, 탁월한 연구자 선별
    전문성 제고 국내외 평가위원 Pool을 공동 활용, 평가 전문성 제고
    비리 척결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 독식 등 부적절 실태 방지
    검증 강화 연구실적, 연구비 집행, 연구자 자격 등을 오류 없이 검증

    * IRIS 2.0 : 現 IRIS + AI‧빅데이터 기반 R&D 관리시스템
    ⇨ 과제선정의 신뢰성, 연구비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 제고

    4. (성과부진‧낭비제거) 재정집행점검, 사업구조조정, 상대평가 전면도입

    □ R&D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지속적 사업 구조조정
    ○ ’23년 하반기부터 R&D사업의 성과부진‧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면밀한 재정집행 점검 실시(’23.下~)
    * (예시) 성과가 저조한 사업, 경쟁률이 낮은 사업 등
    ○ 집행점검 결과는 사업 구조조정 및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 연계

    □ 상대평가를 전면도입하여 성과부진사업을 엄정하게 평가
    ○ 현행 R&D 사업평가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부처가 평가하는 대상 사업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

    □ 연구비 사용의 낭비적 지출요인 제거
    ○ 과도하게 늘어난 연구수당·능률성과급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회의비·식비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
    ○ 리모델링 비용 등 R&D 지원과 관련성이 낮은 간접비 용도 제한
    □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강화
    ○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 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운영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 추진 시 가점 등 보상 체계 도입(’23.12.)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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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amp;D 제도혁신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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