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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4.01.23)카테고리 없음 2024. 1. 24. 00:13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부 규정을 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요 내용이 변경되며, 이는 지난해 말 국회 통과 후 발효된 개정안에 대한 미세한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이 완화되었다. 이제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직접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2. 주택연금 활성화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이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되었다.
3. 자동차 개소세 면제 및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이 완화되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한 개소세 면세 조건이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살지 않아도 유지되도록 조정되었다.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이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시켰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을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조정되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되었다.
5. 기타 세법개정 후속 조치
-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발생하는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제공되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가 소득 제한 없이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5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로써 국내 세법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이 확정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제 사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